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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선정기준,주요내용(재가방문서비스제공)

무상13 2025. 4. 1. 22:20

✨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긴급돌봄지원사업, 꼼꼼하게 알아보기! 🤝

예기치 않은 질병, 부상, 혹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주 돌봄자의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가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경우: 현재 상황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급성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 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학대, 자살 시도,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됩니다.

주의사항: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 선정 기준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 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면담 및 요구 평가를 통해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 필요도 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판정합니다.
    • '상'으로 판정될 경우: 대상자로 즉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으로 판정될 경우: 긴급돌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하'로 판정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도움, 이동 보조, 간단한 집안일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1회 방문 시 제공 시간은 지원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 30분 단위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며, 자세한 금액은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나머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 긴급돌봄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법정대리인
    3.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위임장 작성 필요)
    4.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 정보 조회에 대한 유선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긴급돌봄 서비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전화 문의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 관련 법률

긴급돌봄지원사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