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선정기준,주요내용(재가방문서비스제공)
✨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긴급돌봄지원사업, 꼼꼼하게 알아보기! 🤝
예기치 않은 질병, 부상, 혹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주 돌봄자의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가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경우: 현재 상황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급성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 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학대, 자살 시도,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됩니다.
주의사항: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 선정 기준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 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면담 및 요구 평가를 통해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 필요도 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판정합니다.
- '상'으로 판정될 경우: 대상자로 즉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으로 판정될 경우: 긴급돌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하'로 판정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도움, 이동 보조, 간단한 집안일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1회 방문 시 제공 시간은 지원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 30분 단위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며, 자세한 금액은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나머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 긴급돌봄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위임장 작성 필요)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 정보 조회에 대한 유선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긴급돌봄 서비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전화 문의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 관련 법률
긴급돌봄지원사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